도로교통공단, 한글날 연휴로 이달 셋째 주 토요특별근무 시행||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재

▲ 도로교통공단이 오는 17일 전면예약제로 토요특별근무를 시행한다.
▲ 도로교통공단이 오는 17일 전면예약제로 토요특별근무를 시행한다.
도로교통공단이 오는 17일 예약자에 한해 운전면허시험장 토요특별근무를 시행한다.

토요특별근무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만 시행해 왔지만, 이달은 한글날 연휴로 인해 셋째 주 토요일인 17일로 조정·시행한다.

앞서 공단은 6월부터 매달 둘째 주 토요특별근무일을 지정, 사전 예약자에 한해 민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토요일에 처리하는 민원은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재발급 업무다.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는 면허시험장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방문시간(오전 9시~오후 1시)을 예약하는 제도다. 이날은 예약자에 한해서만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방문시간대 사전예약 방법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운전면허발급’에서 원하는 시험장의 토요근무일과 시간을 확인 후 예약하면 된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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