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저류조는 폐기물 저장시설과 달라” 해명

▲ 영풍석포제련소
▲ 영풍석포제련소
경북 영풍석포제련소 공동대책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은 6일 경북도를 상대로 제련소 내 침전저류조(저장시설) 관련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소송은 법률대응단이 지난 6월 경북도에서 보유한 침전저류조 설치·관리 등과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경북도가 ‘관련 정보는 해당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한 것에 따른 것이다.

법률대응단은 제련소 내 중금속 폐기물 수십만t이 저장된 침전저류조의 경우 중금속이 지하로 침출되면서 인접한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산사태나 지진이 나면 중금속 폐기물이 그대로 낙동강에 쏟아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로 참여한 백수범 변호사는 “경북도가 보유한 정보의 목록은 물론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를 특정하지 않은 채 전부를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영풍제련소 관계자는 “침전저류조는 백 변호사 주장대로 폐기물 저장 시설이 아니라 아연을 추출하고 남은 금속 재료를 일시 보관하는 시설”이라고 해명했다.

또 “해당 시설에 저장된 금속 물질은 TSL(상부침전식 랜스) 공정에 전량 투입되며, 제3공장에서 유가금속으로 추출돼 상품화된다”고 덧붙였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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