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령 경위

대구 북부경찰서 고성지구대

최근 도로 위를 활보하는 전기동력 이륜자동차(이하 전기오토바이)가 눈에 띈다.

초기 구매비용이 적게 들고 유지관리가 편리한 것은 물론 전기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친환경적 장점까지 있어 출·퇴근용, 통학용 등 단거리 이동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전기오토바이의 작동법이 쉽다보니 전동휠체어 대신 이동 보조수단으로 삼륜·사륜 전기오토바이를 선호하고 있다.

얼마 전 삼륜전기오토바이 운전자를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했는데 안타깝게도 운전자는 삼륜전기오토바이가 운전면허 대상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전기오토바이 구매 당시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던 터라 단속된 운전자가 상당히 당황했다. 운전자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 몰랐다며 근거 법률을 직접 확인한 후에야 귀가하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처럼 전기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면서도 위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기오토바이 중 정격출력 590㎾ 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로 가능하고 그 외는 2종 소형, 2종 보통, 1종 보통 운전면허로 가능하다.

안전보호장구착용, 차도 이용, 음주운전금지 등의 교통법규 준수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특히 이륜·삼륜 전기오토바이는 다른 차종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에 더 노출돼 있고 교통사고 시 운전자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보호장구 착용은 필수이다.

또한 인도 통행이 가능한 전동휠체어와 달리 ‘차’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전기오토바이의 운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혹여라도 보행자와 충돌 시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2차, 3차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보편화되는 와중에도 간간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다.

전기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음주운전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잡은 운전대가 평생을 좌우 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기오토바이 운전자가 편리성만을 중요시하고 안전성은 등한시한 채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인도 위를 질주하고,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운전하는 장면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하다.

운전자와 보행자인 그 당사자가 나 또는 우리 가족이라면 어찌하겠나.

전기오토바이의 다양한 편리성을 누리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법규 준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편리성만을 추구하다 정작 중요한 생명, 신체, 재산을 놓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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