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공직선거법 취지 훼손 죄질 나쁘다”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조직폭력배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2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채모(21)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와 이모(21)씨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황씨 등은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S파의 조직원들이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후보자 B씨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며 사전투표 기표소 내에서 B씨에게 기표한 용지를 촬영해 1인당 10~20장씩 사화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에 게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지인들에게 자신의 요구를 거역할 경우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했던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다. 실제로 상당수 선거인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전송해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