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석준 의원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이준호 부장검사)가 21대 총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은 또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4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홍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여 통의 홍보 전화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수백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이동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건립 반대추진위 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전국자치경찰위, 대구서 정책토론회 열고 “이원화 통한 독립적 업무수행 필요” 대구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확대 실시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1회 추경 예산 19억 감액 홍준표,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반대 유감, 그래도 추진할 것” 대구 남구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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