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석준 의원
▲ 홍석준 의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이준호 부장검사)가 21대 총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4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홍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여 통의 홍보 전화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수백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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