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메트로센터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5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계도기간…1월5일부터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대구 중구 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 출입구.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대구 중구 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 출입구.


대구 중구청은 5일부터 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의 모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에 따른 지역민의 건강 보호와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금연구역 지정으로 메트로센터 출입구(총 20개소)로부터 반경 10m 이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중구청은 5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3개월간의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5일부터는 흡연 시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금연구역 추가 지정으로 인해 많은 지역민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금연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그에 따른 긍정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 내 전체 지정금연구역은 총 166개소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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