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경찰청이 24일 대구 전역에 걸쳐 ‘사람중심인 교통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오후 대구 수성구 목련시장네거리에서 홍보캠페인에 나선 경찰관들이 보행자 보호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를 준수한 운전자에게 감사품과 감사카드를 전달하고 있다.
▲ 대구지방경찰청이 24일 대구 전역에 걸쳐 ‘사람중심인 교통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오후 대구 수성구 목련시장네거리에서 홍보캠페인에 나선 경찰관들이 보행자 보호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를 준수한 운전자에게 감사품과 감사카드를 전달하고 있다.






신영준 기자 yjsh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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