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인 물음표 씨는 최근 분양 예정인 3억 원대의 아파트를 청약하고자 자금계획을 세우고 있다.



물음표 씨는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기 위해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할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고민이다.







Q=직장생활하며 모은 돈과 부모님이 보태 준 자금으로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최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찾아보고 있어요.







A=최근 취득세 감면 기준이 새로이 개정되며 혼인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처음으로 집을 매매 시에 소득 요건(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과 취득가액 요건(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수도권 4억 원 이하)이 충족될 시에 취득세 50%를 감면이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취득세 감면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확대하며 아파트 매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 서민들의 취득세 부담이라도 줄여주려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Q=취득가액 요건만 충족되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하지만 요즘 아파트 매매가를 보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일 것 같은데요.







A=전용면적 60m²이하 기준은 사라졌습니다. 다만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의 경우에 전용면적을 고려하면 1평당 분양가가 1천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해요.



요즘은 이런 아파트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조금 어려움이 따를 거라 봅니다.







◆여기서 잠깐



현재 6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1% 부과되고 있다.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 주택 취득가액 기준인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수도권기준 400만 원 그 이외 300만 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요구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첫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들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은 최대 2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GOON TIP



경제가 어려워지며 내 집 마련을 갈망하는 무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삶의 안정성을 충족시켜주는 의미 있는 일이기에 1가구 1주택 정책 추진 시에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현재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올라버린 상황에서 무주택자는 대출 없이 집을 분양받거나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투기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의 주요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는 40%로 한정되어 나머지 60%를 현금으로 충당해야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며 미미한 취득세 감면보다는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