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문 대통령,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문 대통령,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포항과 경주가 23일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청송군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과 영양군 영양읍·일월면·수비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및 9개의 시·군관할 19개 읍·면·동에 대하여 제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날 경북지역과 함께 강원도 강릉시, 인제군, 고성군과 속초시 대포동, 평창군 봉평면·진부면·대관령면, 부산 기장군 기장읍·일광면, 경남 거제시 동부면·장평동, 양산시 상북면, 남해군 상주면·남면, 제주시 애월읍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앞서 문 대통령은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피해 복구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고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임 부대변인은 “지정된 지역은 피해의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해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해준다.

또 주택, 농·어업시설 등 생계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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