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당지역주택조합 시공사 변경, 매천시장 수산동 행정대집행 연기||해당 조합과 상인들 우격다



▲ 지난달 27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내당지역주택조합 조합원 200여 명이 사업계획(공동사업주체)변경 승인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지난달 27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내당지역주택조합 조합원 200여 명이 사업계획(공동사업주체)변경 승인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최근 대구시가 이미 결론내린 행정절차를 민원인들의 강한 항의로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추진으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대구시 서구 내당지역주택조합 시공사 변경과 북구 매천시장 수산동 행정대집행 연기는 민‧관의 갈등 상황에서 민원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못이겨 행정 뒤집기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대구시는 지난 16일 서구 내당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조합은 최근 총회를 거쳐 공동사업 주체를 서희건설에서 GS건설로 변경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7월 내당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받았지만 심의를 거쳐 시공사 변경을 부결했다.



시공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희건설의 동의가 필요하고 해당 조합이 제출한 근거 자료로는 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게 부결 이유였다.



그러자 조합 측은 지난달 27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 수백명이 출동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이날 집회는 불법이었으나 오전 내내 이어졌다.



대구시는 결국 조합원 동의서 추가 등을 전제로 사업 변경 심의 방향을 선회하고 시공사 변경을 받아줬다.



대구시는 이번 변경 승인 건이 단순 서류 보완에 대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 건축 업계에서는 대구시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건축 사업을 진행할 경우 무수한 이해 관계가 발생한다. 해당 권리를 요구하는 거센 민원들에게 부딪혀 각종 사항들을 번복한다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2차 행정대집행 연기를 두고도 논란이 많다.



행정대집행은 대구시가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일부 점포를 불법 점유한 A 법인의 시장도매인 재지정을 불허하면서 집행됐다.



지난 7월 1차 행정대집행 당시 상인들이 부패한 생선을 길바닥에 뿌리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또 22일 2차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이었으나 대구시는 한달가량 일정을 미뤘다.

상인들이 다음달 16일 열리는 행정 소송 결과를 기다리자며 2차 행정대집행 일정 연기를 요구했고 대구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상인 측에서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할 경우 행정력 낭비가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구 내당지역 주택조합에 관련된 승인 건은 법적 근거에 따라 적용된 사항”이라며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일은 상인들의 불법 점유를 막기 위해 상시 협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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