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 및 수리 비용을 전가한 애플의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 금액이 터무니없이 작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22일 광고업계 추정을 근거로 “애플코리아가 광고업계에서 2009년부터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는 1천800억에서 2천7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동의의결안은 1천억 원으로 지나치게 적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가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는 애플코리아의 연간 광고비가 200억~3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동의의결 금액을 최소 1천8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4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네이버의 동의의결 금액 규모가 1천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애플에 대한 금액 상향은 더욱 필요하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애플은 국내 이통사 광고·수리비용을 떠넘기는 등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공정위 심사를 받던 중 동의의결제도를 신청하고 지난달 1천억 원 규모 상생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 3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동의의결제도로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로 거둔 이익보다 많은 금액으로 동의의결을 수용할 의사가 충분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의 위법행위 관련 자료를 신속히 공정위에 전달해 글로벌 기업에 헐값에 면죄부를 주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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