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 본관 앞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 본관 앞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우리 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재 추천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접촉해 고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안 하니까 민주당에서 강경하게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도 곧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민주당 추천 2명, 국민의힘 추천 2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면서 공수처장 추천 요건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규정했다. 2명의 위원 추천권을 가진 야당에 ‘공수처장 비토권’을 준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 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자 민주당은 아예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동시에 민변 등 변호사 출신도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법 개정안을 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경우 민주당이 법을 개정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11월 중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연내 출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검경수사권 관련 검찰개혁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공수처 역시 내년 1월1일 이전에는 설립돼서 개혁된 검찰 조직이 출범할 때 함께 출범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올해 안에 출범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이번 달 중으로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공수처법 위법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면서 “야당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출범시킬 것이다. 혹여 시간 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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