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관리제 사항 중 ‘성실’ 근로 조건 놓고 기사와 업체 간 의견 갈려||업체는 금액, 기

▲ 올해부터 대구 택시업계에 전액관리제가 전격 도입된 가운데 노사합의를 거쳐 시행된 세부사항 중 ‘성실 근로’ 조건을 두고 업계가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대구 동대구역에 늘어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의 모습.
▲ 올해부터 대구 택시업계에 전액관리제가 전격 도입된 가운데 노사합의를 거쳐 시행된 세부사항 중 ‘성실 근로’ 조건을 두고 업계가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대구 동대구역에 늘어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의 모습.


택시기사들의 월급제라고 할 수 있는 전액관리제 도입을 놓고 택시 노사가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돈을 가져가는 기존의 사납금제와는 달리, 수입급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아 가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으나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던 터에 최근 법인 택시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승차 거부 등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가 올해부터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전액 관리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한 것.



문제는 정부가 전액관리제를 추진하면서 택시기사들은 수입을 모두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는 기사에게 월급을 주라는 식의 큰 틀만 결정했을 뿐, 임금과 근로 시간 등 세밀한 부분들은 모두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던져놓는 바람에 노사 갈등을 부추긴 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지역 택시 노사는 그동안 전액관리제 시행을 두고 치열하게 부딪쳐 왔다.



지난 1월 택시업계는 노사합의를 통해 기사들에게 ‘성실한 근로’를 한다는 전제 하에 월 160만 원의 고정급료를 지급하고, 월 400만 원 납입을 기준으로 초과 금액은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중 ‘성실 근로’란 애매모호한 문구를 두고 업계와 기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택시는 특정 공간에서 근무하는 일반 업종과는 달리 기사들이 자율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특수 업종이란 점이 서로간 불신을 초래하는 암초가 되고 있다.



택시업체는 기사들이 벌어들인 운송수익금이 사실상 수익금의 전부다. 이런 와중에 본인이 일한 대로 가져가는 사납금 제도가 아닌, 월급제인 전액관리제가 도입되면 만일 기사들이 근무 태만을 하더라도 회사측에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한 안전 장치로 ‘성실 근로’라는 전제조건을 붙이게 된 것.



업체 측은 ‘성실 근로’의 기준이 금액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무 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업계의 특성 상 운송수익금만이 성실 근로의 기준이 된다는 것.



업체 관계자는 “월 400만 원 납입은 기사들의 월급, 4대보험, 유지비 등 그야말로 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금액”이라며 “코로나19로 대부분 기사들의 하루 수입이 7만~8만 원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업체들은 현재 적자투성이다. 월 400만 원을 납입하지 못하면 월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택시 기사들은 성실한 근로의 기준이 ‘금액’이 아닌 ‘시간’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로 수익이 급감한 상황에서 업체가 기사에게 월 400만 원 납입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변질된 사납금제’라는 것.



전국택시노동조합 김기웅 조직정책국장은 “업체의 어려운 경영 상황은 이해하지만 기사들도 근로시간 조정 등 탄력 근무를 통해 충분히 어려움을 함께 해 왔다”며 “월 160만 원에 만족해 근무 태만을 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기사들은 전액관리제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구시 허종정 택시물류과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겹쳐 노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액관리제가 안착되면 매출의 투명성과 기사들의 처우 개선 등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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