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 제도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행위, 즉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절·성토, 포장 등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을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안내지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에 대한 개념적 설명과 함께 허가 대상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고, 인허가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했다.
영양군은 개발행위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안내지를 반상회보에 첨부해 군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