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3법’을 지지한다고 20일 거듭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공정경제3법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반발조짐이 거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낸 법안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우리도 과거에 하려고 했던 것이니깐 일단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안 심의는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 3법에는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해 모회사의 소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선임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공약을 만들 때 내세웠던 것”이라며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자산이 5조 원이 넘는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 전반에 대해 감독해야 한다는 것 자체로는 잘못된 게 없다”고 했다.

내부 반발은 거세다.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비상상황인데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규제 부담만 더하고 있다”며 “균형 잡힌 제도 마련으로 경영권 간섭과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함부로 찬성하면 안 된다. 지지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기본적으로 법 자체의 내용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가와 정권의 자의성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임죄 등 국가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등 진짜 할 일을 먼저 하거나 아니면 조건으로 걸기라도 하라는 뜻”이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당내 이견에 대해서 “민주주의 정당에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보편적인 것에 대해 무조건 개별적인 의견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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