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17일 조례 개정 철회 촉구하는 결의문 전달||민간단체로 구성된 조례 개정 반대

▲ 대구 중구의회는 17일 대구시 및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했다.
▲ 대구 중구의회는 17일 대구시 및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전달했다.


대구 상업지역 주거복합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자 이를 반대하는 중구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중구민들로 구성된 민간단체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린 후 1인 시위를 시작하는데 이어, 주민을 대표하는 중구의회 의원들까지 나서서 반대 입장에 동참했다.



먼저 중구의회는 17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전달했다.



결의문에는 현행 조례의 용도용적제 유지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중구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단과 도심공동화 현상 가속화를 초래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구의회 권경숙 의장은 “상업지역의 주거지화를 방지하고 본래의 용도에 맞게 토지의 이용을 촉진해 도심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건 동의한다”며 “하지만 죽전네거리, 범어네거리 등 일부 주변지역의 민원과 분쟁이 많은 상업지역 재개발 최소화를 이유로 대구 전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는 면적의 40% 이상이 상업지역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20개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된다. 주거용 용적률이 400%로 제한되면 기존 중구지역에서 40여 층으로 건립되는 고층 건물 층수가 20여 층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분양할 수 있는 세대 수도 줄게 돼 건설사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등 모처럼 중구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위축 되면서 지역발전 추세를 심각하게 저해하게 된다는 것.



조례 개정이 현실화되면서 구민들의 집단행동이 심상치 않다.



비대위는 중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를 비롯해 새마을회, 통장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민간단체장 20명으로 구성, 18일부터 대구시청 및 대구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다.



권영진 대구시장 및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에게 항의 방문도 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집회 개최도 고려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중구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중구민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열릴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된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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