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명 구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지 방역수칙 이행 여부 확인

▲ 16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자리를 가득 메운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 16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자리를 가득 메운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민간 인력을 활용한 코로나19 방역도우미를 운영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직까지 일반음식점 등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 해당 업소 가운데 일부 업소는 아직 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음식점 영업주들은 “다중이용시설 내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음식물 섭취 과정상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손님이 마스크 착용에 잘 협조해 줄지 걱정 된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계도기간이 끝나면 위반업소가 다수 적발되는 등 큰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는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의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행정명령 대상 업소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민간 방역 도우미 운영을 집중 강화키로 했다.



코로나19 방역도우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대구시가 지난 8월 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외식업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로 구성한 방역 도우미를 활용, 음식점 등에 대해 방역수칙과 마스크 착용 이행여부 등 현장 지도활동을 실시하는 방역 대응 사업이다.



대구시에서 운영 중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외식업 등 관련 유관단체 자율 지도원 61명으로 편성됐다.



20일 계도기간까지는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집중 실시하고, 21일부터는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해 미이행 업소는 관할기관에 통보하는 등 연말까지 활동을 이어 간다.



대구시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 방역 도우미 운영을 통해 음식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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