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본 강원 삼척시, 양양군, 경북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태풍 마이삭·하이선 특별재난지역 주요 피해 상황.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 정부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본 강원 삼척시, 양양군, 경북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태풍 마이삭·하이선 특별재난지역 주요 피해 상황.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영덕, 울진, 울릉이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9·10호 태풍인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이들 경북지역 3곳과 강원 삼척시, 양양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에서 “위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선포 기준액을 충분히 초과하는 우선 선포 지역”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중앙 합동조사를 실시한 뒤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에) 선포된 5개 지역은 자연재난 복구 비용 규정 제7조에 따라 국고 추가 지원 등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수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울릉군은 현재까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입력 기준으로 546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울진과 영덕도 약 155억원과 80억원의 태풍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경북 동해안 지역의 잠정 피해액을 모두 합치면 780억원이 넘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자체에 국비 지원으로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지정이 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로 지원한다.

또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은 “심각한 풍수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조금이라도 빨리 돕고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추진했다”며 “복구계획 수립도 신속히 마무리해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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