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 방법 홍보, 스쿨존 운전자 경각심 제고

▲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방법을 안내하며 운전자들의 스쿨존 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 나섰다.
▲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방법을 안내하며 운전자들의 스쿨존 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 나섰다.




도로교통공단이 15일 어린이 보행자 안전에 대한 차량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소개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고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업로드 하면 된다.



신고 운영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다. 승용차 기준 8만 원, 대형자동차는 9만 원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인 만큼 불편하더라도 운전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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