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전후 실시
15일 예천군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전후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불법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 점검에서 시료 채취 후 소각 기준 및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관리사항 전반에 대해 통합 점검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 지도하고, 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환경오염 행위 근절 차원에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