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요양요원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발생 시 보호 및 조치 기반 마련

▲ 배지숙 의원
▲ 배지숙 의원
배지숙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6)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대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277회 임시회를 통해 대표 발의했다.

배지숙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기요양요원 종사자는 여성이 94.7%이고, 50~60대가 79.8%, 계약직 비율이 61.9%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면서 “이들은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언어적 폭력 25.2%, 신체적 폭력 및 위협 16.0%, 성희롱·성폭력 9.1%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및 처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배 의원은 이번 조례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 복지 증진, 지위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시로 하여금 5년마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장기요양요원의 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등의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요원을 업무와 관련한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 및 비리를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 할 경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고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배지숙 의원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위해 수고하는 장기요양요원이 코로나19 극복의 숨은 영웅이다. 이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바로 시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의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이후 대구시와 협의하여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장기요양요원의 안전이 가장 기본적 방역”이라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장기요양요원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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