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위기 속 자신의 아들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송구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위기 속 자신의 아들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송구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법무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최초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자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황 의원은 지난 12일 당직사병을 향해 ‘단독범’이란 표현을 쓰며 실명까지 공개해 ‘공익제보자 2차 가해’ 논란이 일자 13일 제보자의 얼굴까지 공개하며 ‘언론 탓’에 나섰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아 “(실명 공개는) 허위사실로 추 장관을 공격할 때 TV조선이 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TV조선이 당직사병을 인터뷰하며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방송 장면을 캡쳐해 올렸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당직 사병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황 의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민주당 측에 다음과 같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를 알려드린다”며 “해당 의원은 다른 언론에 먼저 실명이 나왔다고 항변하시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제15조와 30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단독범’ 운운하며 공익신고자를 중대 범죄자로 둔갑시켜보겠다는 의도는 대단히 질 나쁜 공작”이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없는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정신인가. 국민이 범죄자라는 말인가”라고 쓴소리를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도 황 의원에 대해 “아예 ‘문빠’들에게 좌표를 찍어준 셈인데 죄질이 아주 나쁘다”라며 “국회의원이 한 힘없는 개인에게 가한 폭력이다. 이 분들, 완전히 실성했네”라고 했다

황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애초 공개했던 당직 사병의 실명을 삭제하고 성만 남겼다.

또 ‘단독범’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단독범’ 대신 ‘단순제보’라고 수정했고 ‘공범세력’이라는 표현도 ‘정치공작세력’으로 바꿨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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