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산지법, 최저임금 소송에서 기사들 손 들어줘||대구도 같은 상황에서 판결 영향 끼

▲ 사진은 동대구역 앞 택시승강장에 늘어서 있는 택시의 모습. 대구일보DB
▲ 사진은 동대구역 앞 택시승강장에 늘어서 있는 택시의 모습. 대구일보DB








업체와 택시기사 간의 200억 원대 집단소송전으로 번진 대구 택시업계의 ‘최저임금 소송’(본보 5월27일 1면)이 진행 중인 가운데, 비슷한 소송이 벌어진 부산에서 기사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와 대구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부산지법 민사6부는 부산 23개 택시회사 소속 노동자 330명이 제기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집단청수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비슷하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인상 전 택시운전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일부 줄여 최저임금법을 피하려 했다며 “택시회사는 택시운전자에게 최저임금 미지급분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



법인택시 기사의 월급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따른 ‘고정금’과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으로 구성된다.



2009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기사들의 최저임금에는 ‘고정급’만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대부분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동결하는 대신 소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 임금법에 대응해 왔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이런 관행이 ‘무효’라고 판시했고, 이에 전국적으로 기사들이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택시업계와 부산의 상황이 비슷한 만큼 이번 부산지법의 판결이 대구의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대구 법인택시업체 89곳 중 87곳에서 임금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에 참여한 기사는 대구 전체 택시기사의 1/3가량인 2천여 명, 소송액수는 200억 원에 달한다.



이들 소송의 취지는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보전해달라는 것으로 부산의 경우와 동일하다.

차이는 택시업계가 줄인 근로시간 정도일 뿐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 김기웅 조직정책국장은 “각 지역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대구에서도 이변이 없는 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업체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노사협약의 결과물이라며, 이번 판결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항변했다.



법인택시운송조합 서덕현 전무는 “사납금을 올리는 대신 근로 시간을 줄인 것은 기사들이 원한 것이었다”며 “이렇게 전후 사정도 없이 지금에 와서 노사협약을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노사교섭을 하려고 하겠느냐”며 걱정했다.



대구택시업계 소송의 재판 결과는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체가 패소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2/3가량의 택시기사도 소송에 벌일 것으로 보여 소송금액은 1천억 원 가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업체들이 패소하면 사실상 택시업계는 파산에 이를 것”이라며 “회사가 문 닫으면 근로자들은 갈 데가 없다. 업계의 상황과 현실을 법원이 고려해주길 바랄 뿐이다”고 전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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