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위협 받은 지역예술인의 복지증진 조례안 제정

▲ 동구의회 신효철 의원.
▲ 동구의회 신효철 의원.
대구 동구의회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생계절벽에 내몰린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대구 동구의회 신효철 의원(신천1·2·3·4동, 효목1·2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동구청에서 열린 제302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최종 가결됐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각종 문화공연이 중단돼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동구청이 5년마다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술인의 노동환경, 권리현황, 피해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창작 공간 제공과 더불어 예술인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장해 동구의 문화예술발전과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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