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25일 개최...관세 환급 이해 활용에 도움
교육 주제인 ‘관세환급제도’는 기업들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해 이를 가공해 만든 제품을 수출하면 징수했던 관세를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역 기업들이 관세환급제도를 활용하면 수출경쟁력 확보와 자금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내용은 관세환급 개요 및 요건, 관세환급의 방법, 주요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및 신고서 작성방법 등이다.
교육 이수시 원산지 전담관리자 인증점수도 배정돼 있어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준비중이거나 인증 갱신이 필요한 기업에게 도움이 된다.
참가 신청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www.dcci.or.kr/)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23일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