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서부지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손원락 부장판사)은 10일 온라인 메신저방에 음란물을 퍼뜨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10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700여 개와 그 외 음란물 3만1천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n번방’에서 ‘갓갓’으로 활동한 문형욱(24·구속기소)이 검찰로 송치될 때 경북 안동경찰서 현관에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함을 지르며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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