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형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 구체화한 개정조례안 발의

▲ 박갑상 시의원
▲ 박갑상 시의원
박갑상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은 지난 8일 개회한 제277회 임시회에서 주민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제안할 때 필요한 관련 서류, 검토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갑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 개량 등에 있어서, 실제 수요자인 주민들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절차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서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이해도를 높여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개정발의 배경임을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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