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센터 CCTV 설치

▲ 영양군청 전경.
▲ 영양군청 전경.
영양군이 환경자원센터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건설폐기물 관리 강화로 청정 영양 지키기에 나섰다.

9일 영양군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이 5t이 넘으면 관련법에 따라 처리계획신고 후 폐기물처리 허가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된다. 하지만 최근 이를 5t 미만으로 쪼개 생활폐기물로 둔갑시켜 환경자원센터로 반입, 처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군은 이에 건설업체에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사법처리한다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건설폐기물 배출 현장에 대해 폐기물관리대장 작성 여부, 보관 상태 등 점검을 강화한다. 환경자원센터로 반입되는 폐기물도 철저히 확인한 후 건설폐기물은 반입을 거부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설폐기물을 비롯한 불법 방치폐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맑고 깨끗한 청정 영양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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