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본인부담상한제란 뭔가요?

A=환자(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의원에 낸 본인일부 부담금(치료비)의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04년부터 시행했고,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급여란 동일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가입자는 최고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한 금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후환급은 사전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공단이 그 내역을 확인해 가입자에게 초과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총 10분위로 나뉩니다.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1분위는 상한액 81만 원,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10분위는 582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다만 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등은 상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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