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는 7일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변해야 산다, 감방 안가는 한 다해야 한다”며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 행정을 수시로 강조하면서 그 제도적 기반으로 의견제시 제도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징계 등이 면제되고 자체감사 때 징계요구도 면책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해당 공무원이 상급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 해당 위원회는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은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의견제시 중 어느 쪽이든 신청할 수 있다. 한 쪽을 신청해 답변을 받아도 다른 쪽 신청이 가능하다. 양측 결과가 다른 경우 어떤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면책 효력이 발생한다.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는 현재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 제도와 함께 적극행정 지원 및 보호수단의 하나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인·허가 및 등록·신고와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한 업무지연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해 각종 재난사고예방,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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