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라 경찰 합동 특별점검
대구시가 콜라텍에 대한 특별점검을 토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29개 업소를 적발하고 이들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콜라텍은 중·장년층 이용자가 많으며, 영업장 특성상 방역수칙 이행이 어렵다.
이에 대구시는 구·군청 및 경찰과 함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9월4일과 5일 걸쳐 지역 콜라텍 37곳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이용자 간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들은 9월5일 낮 12시부터 9월10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야 한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시행 이후 고위험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클럽, 유흥주점,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