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감차는 결렬…면허 시중가와 보상가에 큰 차이||감차보상금 2천650만 원 확정,

▲ 대구시가 지난 1일 시청에서 택시감차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인택시 160대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 대구시가 지난 1일 시청에서 택시감차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인택시 160대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대구시가 연말까지 법인택시 160대를 줄이기로 확정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택시감차위원회 회의에서 법인택시 160대를 감차 대상으로 정하고 1대당 2천65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대 당 보상금은 국·시비 1천300만 원, 택시감차관리기관 지원금 1천만 원, 업체 부담 350만 원으로 마련한다.

다만 대구 택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택시는 올해도 감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중에서 거래되는 개인택시 면허 매매가와 대구시 보상금의 차이가 커서 감차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택시 면허 시중가는 6천만 원대로 알려졌지만, 대구시의 개인택시에 대한 감차 보상금은 법인택시와 큰 차이 없는 2천800만 원에 그쳤다.

대구에는 법인택시 6천여 대와 개인택시 1만여 대를 합해 모두 1만6천여 대가 운행 중이다.

시는 2014년 택시 총량 산정에서 6천100여 대가 초과한 것으로 보고 2023년까지 3천400여 대 감차를 추진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달 중 공고를 내고 희망자를 모집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중장기 감차 목표에는 미흡한 수준이나 전국적으로 대구 감차 실적은 최상위권이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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