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이 “2005년에 거주하지 않는 장인 집에 주소지를 등록한 것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또 지난 2002~2005년 주택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3차례 작성했느냐는 전 의원의 질의에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의식하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무서에 저렇게 신고돼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들의 지적에 답변하면서 (도덕성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판사로 근무 중인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관사를 이용해 부친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매입해 증여세를 줄이는 이른바 ‘관사+증여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 의원은 “기존 아파트를 4억500만원에 팔고 부인이 관사에 거주하면서 새 아파트를 올해 1월 5억원에 샀다. 부산 해운대에 장인이 살던 이 아파트는 올 1월 평균시세인 6억5천만원보다 싸게 샀고 곧바로 장인에게 1억원에 전세를 줬다”고 했다.

이어 “이 아파트는 올해 8월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가 났고 현재 시세가 8억5천만원에 이른다”며 “후보자는 7개월 만에 3억5천만원 정도의 시세 차액을 거뒀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미 해운대가 조정지역이 해제돼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였고 더 주택가격이 오를 것인지는 예상할 수 없었다”며 “당시 무주택자로서 기존 주택을 판 대금과 예금이 있어 어떤 주택을 구입할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장인의 주택을 매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건축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던 것이고 재건축 과정은 10년 이상 걸릴 것이고 재건축이 되면 34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나중에 저와 배우자가 함께 살 생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으로 평가받는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울에 있는 동안 잠시 활동했지만 학술단체 성격이 강해 특정 성향 모임으로 정리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코드인사’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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