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청 전경.
▲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비위축 등을 고려해 주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

주차 단속 유예는 구미시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다.

다만 국민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대상인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부근) △소화전 주변 5m이내 △횡단보도와 인도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는 제외한다.

장세용 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키로 했다”며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출·퇴근 시간 등에 최소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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