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주시체육회의 보조금 비리를 추가로 확인하고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훈련에 참여한 것처럼 실제 지출명세와 다른 허위 훈련계획서를 작성해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전 경주시체육회 사무국장 A(57)씨 등 체육회 전 임원 5명과 전 경주시 공무원 B(62)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허위로 작성한 훈련계획서를 경주시체육회에 제출해 2016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최소 1억2천만 원에서 최대 8억 원까지 지방보조금을 챙긴 혐의다.

A씨와 B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허위 훈련계획서를 첨부한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경주시에 제출한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선수들에게 직접 가혹행위를 가한 김규봉(42)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은 상습특수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팀닥터 안주현(45)씨는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각각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뒤늦게 고인에게 사과한 김도환(25) 선수는 폭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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