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박형수
▲ 박형수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이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맹공을 펼쳤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4년째 공석인 점을 거론하며 “공수처는 신속 추천 요청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공직(특별감찰관)은 내팽개치고 추천도 안한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한달도 안되고 후속 법률이 통과도 안된 상태에서 공수처장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다”며 “마음에 드는 공직은 신속하게 요청하고 안들면 추천도 안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특별감찰관부터 추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윤창렬 청와대 사회수석은 “공수처가 외부에서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본다”며 “특감은 대통령실에서 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은 특별감찰관 결원 시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게 돼 있으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임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 상태다.

또한 박 의원은 특별감찰관실의 예산은 계속 편성돼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무 활동을 안한다”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든지 폐지하든지 해야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나”고 꼬집었다.

이어 “특감 대상은 대통령의 4촌 친인척과 수석 비서관 이상”이라며 “대통령도, 수석 비서관 이상 참모들도 모두 껄끄러워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을 안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2018년 8월 원내대표 초청행사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했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공문이 아닌 구두 요청”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도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부대에 아들 통원치료와 관련해 전화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며 “만약 당시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같이 전화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만약 장관이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했다면 역시 직권남용죄가 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직권남용죄가) 맞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 서씨의 병가 관련 군 관계자로부터 “추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로 ‘서 일병(서씨)의 병가가 곧 종료 되는데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 한다. 병가 처리가 되느냐’고 문의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같은 내용의 진술을 검찰도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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