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금연 프로그램 이수하면 과태료 전액 면제

▲ 청송군 보건의료원이 진보보건지소에서 흡연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 금연클리닉을 실시하고 있다.
▲ 청송군 보건의료원이 진보보건지소에서 흡연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 금연클리닉을 실시하고 있다.
청송군 보건의료원이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대상으로 일정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을 경우 과태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일 청송보건의료원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를 과태료 부과처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과태료 부과처나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출력해 방문 또는 우편, FAX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우편접수는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 분에 한해 인정된다.

감면대상 기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금연교육 3시간 이상 이수자는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 유지와 4회 이상 대면 상담자 그리고 8~12주의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 사업프로그램 이수자, 금연상담전화(1544-9030) 100일 프로그램 이수자 등은 과태료 전액을 면제 받는다.

청송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과태료 감면제도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금연율도 높이기 위해 반상회 회보 등을 활용해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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