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 결제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대구시,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구희망지원금이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되지 않고 부정유통이 적발되었을 경우 환수 및 처벌한다고 31일 밝혔다.

대구희망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보편적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생이 지급 취지다.

부정유통 유형은 대구희망지원금으로 물건을 사지 않고 현금화해 차액을 받거나,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한 현금화하는 것이다.

또 가맹점이 대구희망지원금 대구행복페이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을 하는 것도 부정유통에 속한다.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부정유통 행위 방지업무를 전담하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11월 말까지 운영한다.

대구희망지원금 사용 중 불리한 대우를 받았거나 부당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120 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내용은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조사를 실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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