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천647곳 대상

▲ 경북도가 일선 시·군, 시·군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6일까지 도내 코로나19 고위험시설 4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택, 뷔페) 1천647곳에 대한 집합제한명령 이행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 경북도가 일선 시·군, 시·군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6일까지 도내 코로나19 고위험시설 4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택, 뷔페) 1천647곳에 대한 집합제한명령 이행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경북도가 오는 6일까지 도내 1천647곳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행제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전자출입명부 설치·활용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시설 소독 및 환기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유지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등 고위험시설 4종 1천647곳에 대해 시·군별 집합금지 기준을 결정, 시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점검내용)을 발령해 이들 시설의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현장점검은 도와 시·군, 그리고 시·군 경찰서와 합동으로 한다.

도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린다.

또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에는 고발 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관리와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준수에 적극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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