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

▲ 차고지에 주차중인 전세버스
▲ 차고지에 주차중인 전세버스


대구시는 코로나19의 추가확산 방지와 신속한 접촉자 확인을 위해 단기 임차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탑승자 명부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26일부터 내렸다.



명부 작성 대상은 일회성 행사·관광·집회 등 단기 임차 전세버스다. 통근·통학·학원 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며 이용자가 특정된 전세버스는 대상이 아니다.



작성 대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전자출입자명부를 이용해 탑승객 명단을 관리하고, 탑승자는 승차 시 개인 휴대전화로 QR코드를 발급받아 운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나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탑승객 등은 예외적으로 신분증 대조 후 수기로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구시 윤정희 교통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단기 임차하는 전세버스 탑승자의 명단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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