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대구지방경찰청이 대구시와 함께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는 차 중심의 상황을 바로잡고자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는 ‘사람 중심’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안전활동을 추진한다.



지난해 대구지역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97명) 중 보행 사망자(41명)가 차지하는 비율은 42.3%로 OECD 평균(18.6%)의 약 2.3배에 달했다.

또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해당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은 교통사고에 특히 취약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캐치프레이즈를 활용해 △플래카드 설치 △대형전광판 영상·문자 송출 등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먼저 도심지역 제한속도를 기본 50㎞/h, 주택가 등 보행위주 도로는 30㎞/h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을 적극 추진해 ‘차보다 사람, 속도보다 안전’이 먼저인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 인도주행 등 보행자 안전 위협행위에 대해서도 캠코더 등을 활용한 엄정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교차로 우회전 시에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정지해야 한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문화 개선을 통해 ‘보행자가 보이면 반드시 일단 멈춘다’라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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