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4일까지

▲ 영천시청 전경.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는 방치된 영농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류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고 26일 밝혔다.

수거 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다. 배출된 영농폐기물은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에 보관한 뒤 한국환경공단이 수거해 재활용 처리한다. 개인이 직접 수거할 경우 한국환경공단 영천사업소로 가져가면 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각 읍·면·동을 통해 수집보상금을 신청(수거전표 지참) 할 수 있다.

영천시는 폐농약 용기류에 한해 기존 수거 보상금보다 인상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영농폐기물은 꼭 정해진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영농폐기물을 분리 배출하지 않고 불법소각하거나 무단 투기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농촌 곳곳에 방치된 영농폐기물로 인해 농촌 경관과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며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