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달성군은 1층 민원실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 대구 달성군은 1층 민원실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 달성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청 1층 민원실에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성군은 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해 읍·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을 마쳤으며, 법정리별 보증인을 위촉해 각 읍·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20일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이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경우를 비롯해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토지가 해당된다.

다만,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중 5인(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한 군민은 이번 기회에 이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