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선정

▲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칠곡종합복지관은 앞으로 대구·경북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한다.

칠곡종합복지관은 장애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을 원하는 사업체는 칠곡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54-971-4646.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