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 서비스 계약 맺은 뒤 장부상에는 10~15일 동안 서비스 제공 꾸며

▲ 구미경찰서 전경.
▲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의 한 산후도우미 파견업체가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구미시 보건소는 산후도우미 파견업체 A사가 서비스 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 기간을 조작해 수 천만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해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서비스 이용료 80%가량을 정부가 부담해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하지만 산후도우미 파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A사는 산모에게는 5일간의 서비스 계약을 맺은 뒤 장부상에는 10~15일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구미지역 산후도우미 파견업체 6곳 중 규모가 가장 큰 업체다. 지난해 해당 업체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산모는 400여 명, 구미지역 전체 서비스 이용자의 절반에 달한다.



구미경찰서는 현재 A사 대표와 아내, 실장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정황은 확인된 상태”라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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