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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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 등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9일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탄수입업자 A(46)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13억2천여만 원, 추징금 8억7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9억1천여만 원, 추징금 8억7천여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9천여만 원을 선고받은 수입업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5억9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년 68억 원 상당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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