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구 초교 개학, 불법 주정차는 여전해||단속장비 역시 태부족, 물리적 규제 방안

▲ 18일 오전 8시10분께 대구 수성구 시지초등학교 후문 인근의 모습. 불법 주차 차량이 후문 앞까지 늘어서며 입구를 완전히 가로막은 모습이다.
▲ 18일 오전 8시10분께 대구 수성구 시지초등학교 후문 인근의 모습. 불법 주차 차량이 후문 앞까지 늘어서며 입구를 완전히 가로막은 모습이다.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초등학교가 개학한 18일에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오전 8시 대구 수성구 시지초등학교. 학교 정문 주변은 개학을 맞아 아이들을 등교시키려는 학부모의 차량 행렬이 이어졌다.

비상등을 켠 차량들은 도로 한 가운데서 줄지어 멈춰 섰고, 어린이들은 차에서 내려 도로 맞은 편 정문으로 내달렸다.



이에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들은 차량들 사이에서 나오던 어린이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급정거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문에서 불과 20m를 걸어 모퉁이를 돌자 이번에는 불법 주차 행렬이 50m 이상 늘어져 있었다.



특히 개학일이라는 것을 무색케 할 만큼 학교 후문은 불법 주차된 차량에 입구가 완전히 점령당한 모습이다.

혹여나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학생이 뛰어 나온다면 큰 사고가 우려되기도 했다.



학교 앞 한 상점주인은 “스쿨존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별로 바뀐 게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오전 8시30분 달서구 죽전초등학교 앞도 상황은 비슷했다.



학생들은 좁은 2차선 도로 양쪽에 가득 세워져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위험한 등굣길에 나서야 했다.

주·정차 차량들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들은 차도로 걷고 있는 학생들에게 위협적으로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지난 3일부터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주민신고제가 도입됐지만, 신고 해당구역인 정문 앞만 깨끗해졌을 뿐 후문과 측면 일대는 오히려 불법 주차가 몰리며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주민신고제가 적용되지 않는 학교 후문과 측면 일대는 마땅히 경찰과 지자체에서 단속에 나서야 하는 부분이지만, 인력이 부족해 안전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경찰 관계자는 “담당 구역에 순찰차와 인력 등을 배치해 교통정리 및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 문제로 모든 스쿨존을 단속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대구지역 스쿨존 783곳 중 무인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51곳 뿐이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CCTV) 역시 140여 대에 불과, 사실상 스쿨존 단속은 시민의 양심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한재현 교수는 “주민신고제와 단속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힘들다”며 “아예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물리적으로 인도를 넓히고 차도의 폭을 좁히거나, 타 지역의 사례처럼 스쿨존 정차 드라이브 스루 존을 조성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18일 오전 8시30분 대구 달서구 죽전초등학교 정문 앞의 모습. 어린이들은 곳곳에 정차된 차량을 피해 위태로운 등굣길에 나서야 했다.
▲ 18일 오전 8시30분 대구 달서구 죽전초등학교 정문 앞의 모습. 어린이들은 곳곳에 정차된 차량을 피해 위태로운 등굣길에 나서야 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권종민 수습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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