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지원금 한도, 70% 비율 없애야”

▲ 18일 포항시 흥해읍에서 지진피해 주민들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100% 피해 구제를 해달라며 집회를 갖고 있다.
▲ 18일 포항시 흥해읍에서 지진피해 주민들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100% 피해 구제를 해달라며 집회를 갖고 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18일 포항시 흥해읍에서 열렸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흥해개발자문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집회에는 흥해읍 40여 개 자생단체를 비롯해 지진피해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상공인 영업 손실 및 지가하락 등 지진피해에 대한 실제적 배·보상과 지원금 지급한도·비율(70%) 조항의 삭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피해 지원금 결정 기준에 지급 한도와 비율을 정한 것이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된 특별법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의 경우 최대 1억2천만 원, 기타 재물은 200만 원 등 지원금 한도를 정해 놓고, 이 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 피해 금액의 70%까지만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항지진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피해 유형별 한도설정과 지원금 70% 제한은 모법인 포항지진특별법에 명시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명백하게 배치되는 독소 조항”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13일 종료됐다.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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