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4일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인 및 소방시설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에 나선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기존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 됐다.

또 기존에 연면적 5천㎡이상의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대상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으로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됐다.



법령 개정으로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전문가가 직접 점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체점검 불량사항 보완기간을 단축해 화재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게 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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