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경찰청 10일부터 행정복지센터서 가능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은 고령 운전자(만65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 시 경찰서(10개소)와 면허시험장(1개소)에서만 처리하던 것을 1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이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토록 했다.



대구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게 대중교통비(10만원 교통카드)를 지원해 교통사고 감소와 운전면허 자진반납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대구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 9월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사업을 추진해 왔다.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찰서에 반납한 운전면허의 실효처리 확인을 거친 후 대구시에서 교통카드를 신청자에게 등기로 보내는 것은 지금과 동일하다.



지난해 9월부터 6월까지 대구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6천727명이다.



대구시 윤정희 교통국장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유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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